최근 서울 용산구의 한 횟집에서 식초 소스인 '초대리' 대신 락스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식당의 안일한 위생 관리와 사고 이후의 부적절한 대응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 경위: 초대리 통에 담긴 락스
사건은 손님 A씨 일행이 해당 횟집에서 초밥용 밥을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식당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초대리에서 원인 불명의 냄새를 감지했다. 확인 결과, 해당 용기에 담긴 액체는 다름 아닌 청소용 락스였다.
A씨는 "처음에는 냄새가 거의 없었으나 순간 강한 락스 냄새가 올라왔다"며 "실제로 섭취했다면 응급실로 직행했을 치명적인 사고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식당 측은 초대리 통과 락스 통이 뒤바뀌었다고 해명했으나, 즉각적인 사과 대신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사장이 사과를 요구하는 손님에게 "제가 어떻게 사과할까요?"라고 되물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응 논란이 가중되었다. 이후 손님은 23만 원의 식사비를 전액 지불하고 자리를 떠났다.

반복되는 위생 문제와 식당의 입장
이번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특히 해당 식당의 과거 이용자 리뷰가 재조명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지난해 12월 한 방문객은 "오픈 주방에서 락스를 들이부어 청소했다. 락스를 먹는 건지 회를 먹는 건지 알 수 없었다"는 후기를 남긴 바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세정제와 소독제는 식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별도 용기에 보관하고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위생 문제가 제기되자, 식당 사장은 SNS를 통해 "고객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대응이 부족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위생 관리와 조리 과정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구청 위생과에 해당 식당을 신고한 상태다.

전문가가 권고하는 화학물질 섭취 시 응급 대처법
만약 실수로 락스와 같은 강알칼리성 화학물질을 섭취했을 경우, 즉각적인 응급 처치가 생명과 직결된다.
- 구토 금지: 억지로 토할 경우 식도와 기도가 역류하는 화학물질에 의해 2차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절대 금해야 한다.
- 입안 헹굼: 입안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물로 가볍게 헹구어 뱉어낸다.
- 소량의 물·우유 섭취: 다량의 액체는 위 팽창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아주 적은 양의 물이나 우유를 마셔 식도에 묻은 성분을 희석한다.
- 응급실 내원: 자각 증상이 없더라도 락스는 내부 장기를 부식시킬 위험이 크다. 성분명과 섭취량을 파악한 뒤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내시경 등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외식업계의 기초적인 위생 관리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식당 내부의 관리 체계 개선과 더불어 철저한 위생 감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